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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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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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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영농 대비

울진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2014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47일부터 530일까지 신청 받는다.

가입 품목은 벼, , 대추,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시설작물 9(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으로 가입자격은 벼 4이상을 가입하는 농가, 1이상, 대추 1이상 재배농가, 딸기, 토마토 등 시설작물은 단동하우스 1, 연동하우스 400이상 등이 대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75%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 

또한 농작물은 과수원별로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강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며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 보험판매 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팀(054-789-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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