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선거 들어가면 ‘다시 게첩’ 될 터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불법 현수막 수 십개가 도로변을 점령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4월 9일 행정안전부의 조치 지침에 따라 선거 독려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게첩 안내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거관련 현수막과 원전 8개 대안사업 관련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도로변에 게시되고 있는 이들 현수막들은 선거라는 예민한 시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으며, 원전관련 현수막 또한 군민의 현안사업을 독려하는 내용이지만 분명한 것은 불법이란 것이다.
6.4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부분의 예비후보자는 수 십개의 현수막을 걸고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일이 되더라도 철거할 필요가 없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거나 흐리게 하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미관을 훼손하는 등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울진읍 관내는 월변다리, 연호정 인근, 국제마트 사거리, 롯데리아 삼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투표일 등을 명시하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아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함께 게재했다.
현재 도로변을 점령하고 있는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6개 항 가운데 5항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치자금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선거비용 제한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려는 대다수의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앞 다퉈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관련 현수막은 본 선거가 시작되는 오는 5월 15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6월4일까지 도로변이나 주변 눈에 잘 띄는 곳은 후보자와 관련한 현수막으로 점령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때부터 악용되기 시작한 이들 현수막들은 이번 선거 때에는 너무 많아 골칫거리”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선관위에 개정을 바랬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각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 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울진군은 지난 4월 9일 행정안전부의 조치 지침에 따라 선거 독려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게첩 안내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거관련 현수막과 원전 8개 대안사업 관련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도로변에 게시되고 있는 이들 현수막들은 선거라는 예민한 시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으며, 원전관련 현수막 또한 군민의 현안사업을 독려하는 내용이지만 분명한 것은 불법이란 것이다.
6.4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부분의 예비후보자는 수 십개의 현수막을 걸고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일이 되더라도 철거할 필요가 없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거나 흐리게 하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미관을 훼손하는 등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울진읍 관내는 월변다리, 연호정 인근, 국제마트 사거리, 롯데리아 삼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투표일 등을 명시하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아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함께 게재했다.
현재 도로변을 점령하고 있는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6개 항 가운데 5항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치자금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선거비용 제한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려는 대다수의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앞 다퉈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관련 현수막은 본 선거가 시작되는 오는 5월 15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6월4일까지 도로변이나 주변 눈에 잘 띄는 곳은 후보자와 관련한 현수막으로 점령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때부터 악용되기 시작한 이들 현수막들은 이번 선거 때에는 너무 많아 골칫거리”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선관위에 개정을 바랬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각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 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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