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보훈예우수당 등 국가보훈정책 일조

  • 입력 2014.04.17 09:46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함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지급일 기준 현재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 제3호(전몰군경), 제4호(전상군경)에 속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만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또한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이 되며 신청대상은 지급일 기준 현재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해당이 된다.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매월 3만원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기준일 : 2014. 4. 11 이후) 1년 이내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면 30만원의 위로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본인)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야 말로 군민 통합과 국가발전의 주춧돌”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수당과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789-6070)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보훈예우수당 등 국가보훈정책 일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