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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보훈예우수당 등 국가보훈정책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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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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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보훈예우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함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4월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지급일 기준 현재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순국선열), 2(애국지사), 3(전몰군경), 4(전상군경)에 속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만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또한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이 되며 신청대상은 지급일 기준 현재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해당이 된다.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매월 3만원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기준일 : 2014. 4. 11 이후) 1년 이내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면 30만원의 위로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가보훈대상자(유족),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기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본인)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야 말로 군민 통합과 국가발전의 주춧돌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수당과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78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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