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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입력 2014.04.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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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가 영농기와 상관없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 및 야생동물 출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총기를 통한 야생동물구제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이번 ‘201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경북지부 울진지회 소속의 모범엽사 30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시기인 4월부터 6월까지, 8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포획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201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동안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와 고라니 이외의 야생동물이 불법 포획되지 않도록 야생동물 보호감시원을 배치하고 울진경찰서와 협조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2013년에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와 고라니 총 697마리를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145가구에 144,048,000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총기취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앰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민가, 축사, 도로변 등에서는 포획활동을 제한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금지하였다.

한편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성수기(7. 15 ~ 8. 15), 추석연휴기간(9. 6 ~ 9. 9), 울진금강송송이축제기간(10. 3 ~ 10. 5)에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지 않는다. 

정만교 산림녹지과장은 “주민들에게 효율적 포획활동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이 출현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산림녹지과 또는 읍면 산업팀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며,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포획활동이 허가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오인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출입해야 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출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녹지과 산립보호팀(☎ 054-789-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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