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 지역 한해 120여마리 반려동물 유기

울진에서는 해마다 120여 마리 이상의 애완견이 유기되고 있어, 반려동물이란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파출소나 119 혹은 개인이 직접 유기견 발생을 신고해서 접수되면 최종 접수처인 도경호 원장의 울진가축병원에서 처리한다. 개가 대다수이지만 수입 고양이들도 종종 신고된다. 작은 애완견은 포획이 어렵지 않지만 덩치가 크고 사나운 개를 만날 경우 포획에 2~3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도 원장은 “유기견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 버려졌는지 알 수 없다. 동물과 대화가 된다면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말을 할 리가 만무하다”며,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거면 애초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버려진 동물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유기견 보호 조치 후 7일 이상이 지나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다.
점점 늘어나는 유기 동물의 수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 부족으로 입양 신청자가 없는 유기견 대다수는 ‘10일 후 안락사’라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동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30여 마리의 반려견 중 50%는 새 주인의 품으로 입양되었고 나머지 50%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리됐다.”며, “그러나 대도시는 분양율이 낮아 안락사 시키는 유기견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또 하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돈을 내고 분양받는 것 대신 마음으로 가족을 맞는 ‘유기견 입양’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기견 보호소나 비영리단체를 통해 입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portal_rnl/index.jsp)에서 해당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알아보거나 울진동물병원 054-783-5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입양자 준수사항]
1. 입양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대리인 방문은 안 됩니다.)
2. 입양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동의가 확인된 후에 입양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및 직접적인 보호자와의 인터뷰 절차 후에 입양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4. 집이 종일 비어 있어 입양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는 입양자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에서 제외됩니다.
5. 입양할 때 보호기간 동안의 경비가 일부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입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양자가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반드시 단체(보호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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