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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야 FTA 폐업지원금 지급

  • 입력 2014.05.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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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하는 농가의 경영안정 및 한우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울진군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우사육농가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2013년 FTA 폐업지원 사업 신청농가는 77호에 암소 616두, 수소 167두이며, 현재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1차 지급은 56호에 암소 273두, 수소 75두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암소 899천원, 수소가 811천원이며, 2차 지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 배정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

1차 지급 대상자는 폐업규모, 연령, 지역조건(하천과의 거리,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되었다. 폐업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폐업 축산농가가 사육중인 소를 처분하고 해당 축사를 비운 후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읍․면에 통보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는 5년간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직접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으며, 축사 또한 5년간 한․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친환경농정과 축산팀(☎ 054-789-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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