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인 1918년 5월 25일 근남면사무소(近南面事務所) 앞에서 직원들이 기념 촬영한 사진이다.
지금으로부터 96년 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일제강점기 당시의 면사무소는 일제가 조선에서의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편제(編制)한 수탈기관의 최하위 행정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을 살펴보면, 여직원들은 찾아볼 수 없고 17명의 남성 직원들이 일본식 단층 건물인 면사무소 앞에서 앞줄은 의자에 앉고 뒷줄은 서서 기념 촬영했다.
면사무소 정문 오른쪽 벽면에는 당시 일제의 선전 구호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새겨진 현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에 가려져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 공포, 10월 1일 시행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실시하고, 1911년 4월 1일 경성부에 군·면제를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도(道)·부(府)·군(郡)·면(面) 간의 경계 변동을 실시했다.
그리고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의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1913년 12월 29일 공포)’에 따라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며, 조선 전국을 13도 12부 220군으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을 철저하게 장악하여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한편, 조선에서의 수탈을 통해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에 강원도(江原道)는 21군(郡)으로 편제되는데 울진군은 강원도에 속했다.
특히 1914년 일제의 지방제 개정 이전까지 울진군과 평해군이라는 별도의 행정단위로 존재하던 양 지역은 지방제 개정 이후에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된다.
평해읍이 울진군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에 평해군의 면(面)들은 몇 개의 면으로 통·폐합되어 울진군으로 편입됐다.
『울진군지(蔚珍郡誌)』 등에 따르면, 평해군의 상리면·북하리면·남하리면·남면이 평해면, 근서면·원서면이 온정면, 근북면·원북면이 기성면으로 통합되어 울진군의 면으로 재편된다.
또한 울진군도 상군면·하군면·근북면이 삼화면으로 통합됐고, 원북면이 북면으로 개명된다.
이어서 총독부는 1917년 6월 9일자 칙령 제1호 ‘면제(面制)’와 총독부령 제34호 ‘면제시행규칙(面制施行規則)’으로 전국적으로 면제(面制)를 실시할 것을 공포하고 7월 11일자 총독부령 제37호 ‘면제시행기일(面制施行期日)’에서 10월 1일부터 면제를 시행한다고 공포한다.
면(面)을 조선에서의 효과적인 수탈을 위한 말단 행정 조직으로 설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1917년부터 총독부가 면제(面制)를 실시하면서 면(面)에 공공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은, 면장(面長)과 면리원(面吏員)들이 토지조사사업의 수행 과정 등에서 식민지 정책의 하수인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제의 조선에서의 면제(面制) 시행은 겉으로는 서구적인 관료 제도와 행정 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였지만, 전문가들은 일제의 속셈은 서구적 문서 행정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조선 향촌 사회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식민지 지배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려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소개하는 사진은 일제가 면제(面制)를 시행한 1917년 바로 다음해인 1918년에 촬영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울진 지역에서의 행정과 관료제도, 사회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가치가 지극히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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