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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선관위, 대리 거소투표한 자원봉사자 고발

  • 입력 2014.06.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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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투표하여 선관위로 발송한 A씨와 B씨를 6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기간중인 지난 5월 27일 마을회관 정자에서 선거운동 중 이웃에 살고 있는 몸이 불편한 고령의 거소투표자 C씨와 시각장애인 D씨의 거소투표용지를 집배원으로부터 수령 받아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표하여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지난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였다고 밝히고, 선관위가 발송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054)78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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