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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38,2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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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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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농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One-Stop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소장 진충우)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일제 갱신 기간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울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체 신규 및 경영주외 종사자로 등록하는 농가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신규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관원을 방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 대상 확정여부를 기다리는 등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국민연금을 전액 납부하는 등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금년은 농업경영체 갱신대상 5,600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국민연금 국고 지원사업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원 대상자가 늘고 있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6개월 치를 소급 지원받아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울진농관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 하고자, 경영체등록 신청시에 연금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 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연금 보험료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충우 소장은 울진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는 물론, 정부지원 제도를 잘 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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