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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입력 2014.06.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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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6월 24일「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6·25를 전후해 울진지역에서 우리나라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울진 부역혐의 희생사건’, ‘울진보도연맹사건’으로 규명받은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 등의 위령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보상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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