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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동료 상대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검거(구속)

  • 입력 2014.06.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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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에서는 교도소 동기를 상대로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울진서 수사과장에게 뇌물을 줘야한다며 400만원 상당 상품권을 편취하고 1,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김씨(57세, 회사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체포, 구속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교도소 감방 동료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금품을 편취하여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하마터면 울진서 수사과장이 뇌물을 받는 경찰로 오해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서 청렴한 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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