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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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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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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수수, 감자, 고구마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13년 수입물량과 국내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수수, 감자, 고구마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식량작물에 대해 지불금을 지원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농업인경영체 등록 및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등을 직접 수행한 농업인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판매증명서)를 갖추어 8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피해가 큰 농작물과 작은 농작물로 차등지원 되며 지원액은 ha당 감자 1,314,670, 수수 144,480, 고구마 7,929원으로 피해보전직불금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 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요건(3가지 요건 동시 충족시 발동)

항 목

선 정 기 준

당해 연도 가격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08’12)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

(미협정국 포함)

기준 총수입량(직전 5(‘08’12)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량) 초과

협정국 수입량

기준 수입량(직전 5(‘08’12)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량) 초과

            /친환경농정과 원예특작팀(054-789-6760, 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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