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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동물등록제 7월 1일부터 시행

  • 입력 2014.07.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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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 등록제는 우선적으로 울진읍부터 시행하며, 그 외 읍면지역도 등록가능하며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3개월령 이상의 애완견이며 고양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절차는 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해 구입 후 시술․부착하면 된다. 

등록비용은 수수료 포함 15,000원부터 40,000원까지이며 울진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은 울진읍에 소재한 울진가축병원(☎054-783-5200), 대구가축병원(☎ 054-783-2000) 2개소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아주고 버려지는 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등록대상 반려견이 조기에 등록될 수 있도록 동물소유자는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동물등록제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친환경농정과 축산팀(☎ 054-789-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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