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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국회의원, 울진공항 비행교육훈련원 조종사 교육의 메카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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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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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항공사 제트기 교육과정·추가비행경력과정 등 2015년 도입 운영 계획 밝혀
 
강석호 국회의원은 7월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양질의 조종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고등훈련교육과정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강석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산업 발전과 국익 향상을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고등비행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해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강석호 의원의 지적사항에 항공조종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고등교육훈련인 추가 비행경력과정 및 제트기 교육과정 등의 인프라 확대가 시급한 점을 공감하며 2015년 말부터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고등비행교육 훈련과정 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초비행교육훈련부터 추가 비행경력과정, 제트기 운영과정 등 고등훈련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고등 비행교육훈련 과정을 지원·운영하여 체계적인 국내 조종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교육과정들은 울진비행훈련원을 베이스로 하여 무안공항 및 기타공항 등과 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추가 비행경력과정은 항공사가 최소 채용자격 충족(비행경력 : 250h~1,000h)에 필요한 비행경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국내 훈련기관의 사업용 조종사 비행교육시간은 200h으로 입사지원 최소 비행시간에 미충족하고, 그나마 울진비행훈련원에서 추가경력과정을 운영 중이나 미활성화 되어 있다. 대부분 민간항공사 합격자 대부분은 500h 이상의 비행시간 충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트기 교육과정은 민항공사 운항기종인 제트기를 공항공사가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접 도입하고 교육 운영하는 방안이다.

국내에서 제트기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h 이상의 실비행이 필요하나 이수 가능한 제트기 교육과정은 한서대가 유일하고 연간 해외 제트기과정 유학생은 연간 150여명 수준으로 1인당 2억원 이상 교육훈련비로 지출되는 등 외화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항공사 채용인력 고려시 올해 최소 80명의 제트기 교육수요가 발생될 전망으로 제트기 교육과정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고등비행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울진공항 등 지방 공항 여유시설을 활용한 최상의 훈련 인프라를 통해 기숙사, 격납고, 시뮬레이터 등 훈련 기본시설에 대하여 공익·민간차원의 투자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현재 울진공항은 지난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정부 예산을 들여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개원하여 연간 70여명을 목표로 민간 조종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한국항공대·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가 운영하는 울진비행훈련원 조종인력 2단계 양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담당 : 홍성범 비서관 (02-784-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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