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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署, 살인미수 및 상해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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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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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010분경 조○○(56, )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동료 김모(38, )씨를 식칼로 복부 및 좌측 손바닥에 각 1회씩 자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조씨는 신한울원자력 ○○건설 현장 작업반장인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당일 18시경 미리 구입한 칼 2자루를 양손에 쥐고 숙소에 난입해 김씨를 포함해 근로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목격자 이모(38, )씨에 따르면 조씨가 숙소로 뛰어 들어가 같은 방 동료 정씨의 죄측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옆방에 있던 김씨를 찾아가 죽여 버린다.’칼을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던 동료 김모씨에 허벅지를 찔렀다고 말했다.

한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힌 김씨는 22일 영덕법원에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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