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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진작가 장국현씨, 대왕송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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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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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년 된 소나무 등 25그루 벌채, 고작 벌금 500만원


본지 2013년 12월 9일 언론 최초로 보도됐던 대왕소나무 훼손과 관련해 전국이 시끄럽다.

지난해 9월 24일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영덕지청에 고발되었던 이번 사건은 몇 번의 보강 수사를 거쳐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71)씨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왕소나무 가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220년 된 소나무를 벌목하는 등 주변 25그루의 소나무를 절단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고작 벌금 500만 원만 나온 솜방망이 처벌을 놓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왕송의 일부 가지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모두 죽은 가지를 베어낸 것이라고 당시 3명의 작업 인부들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국현씨는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 문화예술회관, 프랑스 파리에서 울진군에서 받은 예산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한 장당 4~500만 원씩 전시 작품을 팔았다. 소나무 사진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을 장 씨에게 작품 하나 가격밖에 되지 않는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다.

장 씨는 올해 미국 전시회를 기획했지만, 검찰 수사 중인 그에게 전시회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쉽지 않았다. 미국 LA 한인회 행사에 맞추어 전시회를 가질 요량으로 도·군비를 포함해 5~6억원 규모의 예산이 행정과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었다.

자연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장 씨의 작품은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고 인위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란 점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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