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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입력 2014.08.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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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2014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군은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합동징수반은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 고질 체납에 대하여는 부동산·차량 등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김광욱 징수팀장은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액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무과 징수팀(☎ 054-789-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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