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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동화의 집 미스터리...’ 위탁모 구속

  • 입력 2014.08.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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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모 여인 구속, ‘유기 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아동복지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적용...남편 김모씨 불구속 입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 총경)는 오늘(8월 11일) 가정 위탁 양육 형식으로 맡은 아이가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죽게 한 혐의로 조모(여, 만 46세)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47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건은 지난 8월 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동화의 집 미스터리, 어린이 연쇄 실종 사건의 비밀’ 편으로 방송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사건과 관련하여 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 총경)는 오늘(8월 11일) 오후 2시 30분 2층 회의실에서 ‘실종 아동 및 유기 치사 피의자 검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렬 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조모씨는 정군(남, 만5세)의 사망과 관련해 여러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해볼 때 정군이 명백한 의료 방임에 의해 사망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여 형법상 ‘유기 치사’ 혐의, 정군의 변사 처리 과정에서 정군을 2011년 실종된 김군이라고 속여 진술한 점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망자를 정군이 아닌 김군으로 허위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남편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김군의 실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김군이 실종된 이후 양육 수당을 10개월간 100만원 가량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모씨의 남편 김모씨는 정군을 김군으로 속여서 일산 동구청에 본인이 직접 사망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를, 대전에서 거주할 당시 김군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모씨와의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울진경찰서는 향후 실종 사건은 실종 관할지인 대전 둔산경찰서로 이첩하고, 변사자 인적 사항 정정을 위해 이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김군이 실종당한 2011년 7월부터 사망 신고된 2014년 3월까지 33개월간 입양 수당 약 495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은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울진경찰서는 피의자 조모씨(여, 만46세)에게 정군을 가정 위탁한 김모 여인(25세)의 신고를 받고 조모씨의 주거지를 수색했지만 정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조모씨와의 면담을 통해 정군이 2014년 3월 31일자에 일산백병원에서 사망했고, 변사 처리 과정에서 조모씨가 2011년도에 대전에서 실종된 김군인 것처럼 속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군의 생모인 김모 여인이 사망 아동의 변사 당시의 사진을 보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울진경찰서는 김모 여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일산에서 변사 처리된 아이와의 대조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7월 18일 국과수는 일산 변사자와 김모 여인이 친자 관계임을 울진경찰서에 통보해왔고, 이에 울진경찰서는 실종지 관할인 대전 둔산경찰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7월 23일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변사 기록을 인수한 후 7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8월 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동화의 집 미스터리, 어린이 연쇄 실종 사건의 비밀’ 편 방송에서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조모, 김모씨 부부가 그동안 정식 입양 기관과 개인 위탁 양육 형식으로 모두 5명의 아이를 입양했지만 아이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사실 관계를 파헤쳤다.
  
특히 위탁모 조모씨에게 맡겨진 정군이 치료를 받으면 수일 내에 호전되는 옴 진드기에 걸렸지만,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전파를 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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