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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모범음식점 신청접수

  • 입력 2014.08.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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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급 확산을 위해 친절서비스와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 17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 서비스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관내 일반음식점이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 등 각종 평가기준을 통해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말 경에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고 울진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상수도요금 감면은 물론, 영업시설자금 우선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9월 17일까지 환경위생과 위생팀 (☎054-789-6693), 읍․면사무소 또는 외식업 울진군지부(☎054-783-2042)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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