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기자
  • 입력 2014.08.13 10:28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1,200만원(6%)늘어난 24,28819,500만원을 확정부과했다고 밝혔다. 

8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 울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3,300원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장분 55,000원을,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하게 된다.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 부과조건에 해당된다면 2건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16일부터 31일까지로 주민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실거주지로 우편발송 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방법 외에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및 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재무과 김광중 부과팀장은 올해 7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위택스 어플로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재무과 부과팀(054-789-6593)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새벽 일터에서 군정을 듣다! 민선 9기 첫 현장군수실 운영
  • 울진군, 가뭄 관심단계 선제 대응 농업용수 확보 기반 강화
  • 2025년 관광택시 1기 1,886건·5,583명 이용성과 바탕으로 2기 확대 운영 시작
  • 울진군,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청년 예술가 정효민 개인전 개최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