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동안 열람·사본 교부 신청 및 이의 신청할 수 있어
·울진 지역 후보자, 선거 비용 지출 총액 10억1천407만원
·임광원 후보 선거 비용 1억483만원, 전찬걸 후보 1억535만원 신고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였다.
누구든지 7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그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7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도 공개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울진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0억1천407만원이다. 선거비용 최고액을 신고한 후보자는 전찬걸 후보로 1억535만원을 신고했으며, 뒤를 이어 임광원 후보자가 1억483만원, 임원식 후보 5천879만원, 임영득 후보 5천345만원 순으로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앞자리 순서를 차지했다.
도의원 선거 비용 신고 금액은 제1선거구 장용훈 후보자 4천79만원, 남용대 후보자 1천614만원이며, 단독 출마한 제2선거구 황이주 후보자는 584만원을 신고했다. 군의원 선거 비용 신고액은 가 선거구에 장복중 후보 3천202만원, 임형욱 후보 3천179만원, 강진철 후보 2천788만원, 이영희 후보 2천658만원, 장시원 후보 2천653만원, 양승철 후보 2천618만원이다.
나선거구는 최창우 후보 3천445만원, 윤영복 후보 3천265만원, 장유덕 후보 3천164만원, 김창오 후보 3천54만원, 장헌견 후보 2천642만원, 장학연 후보 2천377만원, 김진천 후보 2천146만원, 이윤근 후보 1천934만원, 최규완 후보 1천340만원을 신고했다.
다선거구는 송재원 후보 3천979만원, 이세진 후보 3천655만원, 백정례 후보 3천145만원, 김정희 후보 3천137만원, 안순자 후보 2천837만원, 황유성 후보 1천327만원, 임대승 후보 1천283만원, 정안일 후보 1천15만원, 정성진 후보 878만원, 최해곤 후보 755만원, 황윤석 후보 4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했다.
특히 울진 지역 출마자들의 지출 총액의 0.003% 밖에 사용하지 않은 황윤석 후보자는 울진 지역에서 최저 선거 비용 신고자로 기록됐으며, 도의원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황이주 후보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선거 회계 처리가 마무리된 가운데 각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 보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 비용 보전이란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액 범위 내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당선인은 득표율과 무관하게 신고한 선거비용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당선인은 최악의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 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수 선거의 후보자 법적 선거 비용이 1억2천만원임을 감안하면 임원식 후보, 임영득 후보는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들 두 후보자는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임광원 후보와 전찬걸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환급 받는다.
도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제한액이 제1선거구는 4천700만원이며, 제2선거구는 4천600만원이다. 장용훈 후보는 68.59%, 남용대 후보는 31%를 득표해 전액 돌려받으며, 황이주 후보도 무투표 당선으로 사용금액 100%를 보전 받는다.
군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은 가, 나선거구가 4천만원이며, 다선거구는 4천100만원이 제한금액이다. 가선거구에는 장복중 후보, 임형욱 후보, 장시원 후보가 신고액 전액을 받으며, 13.74%의 득표율을 기록한 강진철 후보는 50%인 1천394만원을 보전 받는다.
나선거구는 최창우 후보, 장유덕 후보, 김창오 후보가 전액 보전 받으며, 14.72%를 득표한 장헌견 후보와 11.11%를 득표한 윤영복 후보는 50%인 1천321만원과 1천632만원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다선거구는 이세진 후보, 백정례 후보, 안순자 후보가 100% 신고 금액을 받으며, 송재원 후보가 11.06%, 김정희 후보가 10.78%를 득표해 신고액의 절반인 1천989만원과 1천568만원을 각각 보전 받지만 9.84%를 득표한 황유성 후보와 9.77%를 획득한 임대승 후보는 아쉽게도 0.16%와 0.23%가 부족해 선기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 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 자금 특별 조사팀(중앙 및 시·도 선관위)과 현지 출장 조사팀(구·시·군 선관위)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전문 조사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선거 비용 지출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 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열람 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선거 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 보전 청구 행위 ▲선거 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국고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 행위 ▲타인 명의 또는 법인·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제보가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 비용 수입·지출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 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임광원 후보 선거 비용 1억483만원, 전찬걸 후보 1억535만원 신고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였다.
누구든지 7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그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7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도 공개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울진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0억1천407만원이다. 선거비용 최고액을 신고한 후보자는 전찬걸 후보로 1억535만원을 신고했으며, 뒤를 이어 임광원 후보자가 1억483만원, 임원식 후보 5천879만원, 임영득 후보 5천345만원 순으로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앞자리 순서를 차지했다.
도의원 선거 비용 신고 금액은 제1선거구 장용훈 후보자 4천79만원, 남용대 후보자 1천614만원이며, 단독 출마한 제2선거구 황이주 후보자는 584만원을 신고했다. 군의원 선거 비용 신고액은 가 선거구에 장복중 후보 3천202만원, 임형욱 후보 3천179만원, 강진철 후보 2천788만원, 이영희 후보 2천658만원, 장시원 후보 2천653만원, 양승철 후보 2천618만원이다.
나선거구는 최창우 후보 3천445만원, 윤영복 후보 3천265만원, 장유덕 후보 3천164만원, 김창오 후보 3천54만원, 장헌견 후보 2천642만원, 장학연 후보 2천377만원, 김진천 후보 2천146만원, 이윤근 후보 1천934만원, 최규완 후보 1천340만원을 신고했다.
다선거구는 송재원 후보 3천979만원, 이세진 후보 3천655만원, 백정례 후보 3천145만원, 김정희 후보 3천137만원, 안순자 후보 2천837만원, 황유성 후보 1천327만원, 임대승 후보 1천283만원, 정안일 후보 1천15만원, 정성진 후보 878만원, 최해곤 후보 755만원, 황윤석 후보 4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했다.
특히 울진 지역 출마자들의 지출 총액의 0.003% 밖에 사용하지 않은 황윤석 후보자는 울진 지역에서 최저 선거 비용 신고자로 기록됐으며, 도의원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황이주 후보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선거 회계 처리가 마무리된 가운데 각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 보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 비용 보전이란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액 범위 내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당선인은 득표율과 무관하게 신고한 선거비용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당선인은 최악의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 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수 선거의 후보자 법적 선거 비용이 1억2천만원임을 감안하면 임원식 후보, 임영득 후보는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들 두 후보자는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임광원 후보와 전찬걸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환급 받는다.
도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제한액이 제1선거구는 4천700만원이며, 제2선거구는 4천600만원이다. 장용훈 후보는 68.59%, 남용대 후보는 31%를 득표해 전액 돌려받으며, 황이주 후보도 무투표 당선으로 사용금액 100%를 보전 받는다.
군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은 가, 나선거구가 4천만원이며, 다선거구는 4천100만원이 제한금액이다. 가선거구에는 장복중 후보, 임형욱 후보, 장시원 후보가 신고액 전액을 받으며, 13.74%의 득표율을 기록한 강진철 후보는 50%인 1천394만원을 보전 받는다.
나선거구는 최창우 후보, 장유덕 후보, 김창오 후보가 전액 보전 받으며, 14.72%를 득표한 장헌견 후보와 11.11%를 득표한 윤영복 후보는 50%인 1천321만원과 1천632만원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다선거구는 이세진 후보, 백정례 후보, 안순자 후보가 100% 신고 금액을 받으며, 송재원 후보가 11.06%, 김정희 후보가 10.78%를 득표해 신고액의 절반인 1천989만원과 1천568만원을 각각 보전 받지만 9.84%를 득표한 황유성 후보와 9.77%를 획득한 임대승 후보는 아쉽게도 0.16%와 0.23%가 부족해 선기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 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 자금 특별 조사팀(중앙 및 시·도 선관위)과 현지 출장 조사팀(구·시·군 선관위)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전문 조사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선거 비용 지출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 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열람 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선거 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 보전 청구 행위 ▲선거 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국고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 행위 ▲타인 명의 또는 법인·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제보가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 비용 수입·지출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 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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