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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월분 재산세 20억 8천6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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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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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7월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 48억원 부과에 이어, 9월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25천여건, 2086백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원자력 공동주택 신축 반영과 개별공시지가 8.4%, 주택가격 4.5%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부과액 187천만원보다 216백만원(11%)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9월분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2014916일부터 930일까지 전국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물론 인터넷(뱅킹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한 가상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장진수 과표팀장은 "재산세는 우리군의 주요한 자체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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