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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법안 ‘의원입법’ 추진

  • 입력 2014.10.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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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발전량 kwh당 0.5원을 2원으로 인상

원전세의 낮은 세율로 인해 과세대상 물건간 형평성이 크게 결여된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개정과 관련,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 세율을 현행 kwh당 0.5원을 kwh당 2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전이 소재한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10월 16일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전력요금 변동 등 달라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되지 못했고, 주변지역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수력(92년 kwh당 1원⇒현행 2원)과 상대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피해도 영구적일 수 있는 원전(06년 kwh당 0.5원)임에도 낮은 세율과 탄력세율 배제로 과세대상(물건)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왔었다.

강 의원은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개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2,262억원(시도793, 시군1469)의 지방재정이 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북은 987억원(경북도346, 울진380, 경주261)이 늘어나 외부불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소재 자치단체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원전지역의 지원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개정할 경우 통상적인 정부 입법에 비해 4~6개월 가량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개정안’은 올해 정기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과 부과팀(☎ 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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