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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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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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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 특별 단속 실시로 소나무재선충병 사전차단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유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이동단속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관련규정에 따라 사안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경철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은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해 우리나라에서 으뜸인 울진 소광리 금강송에 재선충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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