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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2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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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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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을 알리고 허위신고는 절대 안돼요

경북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오는 112, 112신고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의 신속한 도착은 시민들께서 112신고를 할 때 정확한 위치현재 상황을 바르게 알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제 2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장난전화에 대해서는 신고자를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황당, 해프닝, 안타까운 신고 예

허위) ‘142월 경주 성건동부근에서 외국인 5명에게 납치되었다가 도망쳤다 라는 신고접수==>대학생이 여자친구와 싸우고 술을 먹고 홧김에 신고

황당) ‘14. 8월 영주소백산에 남편이 산행을 갔는데 아무래도 조난을 당한 것 같다고 부인이 신고==>119와 경찰이 밤늦게까지 산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다가 갑자기 휴대폰 위치가 추적되어 확인하니 술이 취해 노래방에서 발견

해프닝) ‘147월 말없이 둔탁한 소리와함께 여자의 울음와 비명이 들리고 끊기는 신고==>긴급상황으로 판단, 위치추적하여 집으로 출동하였으나 두살 애기의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아기가 112를 잘못 누른 것으로 확인

안타까운) ‘149월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바로 계좌지급정지 요청하고 은행개설 통장 확인하니 두곳의 은행에서 3,000여만원 인출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신고 중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있는 실수 혹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신고도 많지만 위급한 신고도 하루 평균 1,500건 이상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신고에 경찰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조치하기 때문에 허위장난전화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3년 및‘14년도 허위신고 처벌현황

구분

처벌건수

비고

형사입건

경범처벌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14.1~10

83

7

1

6

76

71

5

0

한편, 올해 10월말까지 총 83건의 허위신고를 처벌하였는데 그중 76건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중대한 허위 7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한 바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이대형 112종합상황실장은 “112는 긴급전화임을 꼭 기억하고 올바른 신고가 경찰의 빠른 도착의 전제조건이며 범죄와 관련없는 신고는 경찰민원전화 182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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