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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입력 2014.10.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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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장훈욱)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유예기간동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피해방지를 위한 조기 가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른 가입 대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는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재상산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한 대처와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게 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면적 150㎡미만의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기간내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한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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