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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 11 동시조합장선거, 조합 임·직원 등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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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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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 임·직원은 농협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90일인 2014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60일인 2015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 사직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므로 전날인 12월 19일까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되어야 함으로 이를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합별 사직대상을 보면 농협의 경우 해당 조합ㆍ다른 조합ㆍ품목조합연합회ㆍ중앙회의 직원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의 상근 임ㆍ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 회장(품목조합장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중앙회의 회장과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이며,

수협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상임감사ㆍ직원, 다른 조합(중앙회 포함)의 상근 임ㆍ직원, 해당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ㆍ직원과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이다.

다만, 농협의 경우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 자회사(공동사업 법인을 포함함)의 비상근임원과 수협의 경우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 대의원, 어촌계장(해당 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 다른 조합(중앙회 포함)의 비상임임원 및 대의원, 해당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은 후보자등록일 전일인 2015. 2. 23.까지 그 직을 유지해도 된다. 또한, 현조합장이 해당 지역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자료:울진군선거관리위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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