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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 2배 인상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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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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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원전세 1kwh당 0.5원에서 1원 인상안

12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0월 16일 대표 발의한 1㎾h당 0.5원에서 수력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 반영한 것이다.

울진군을 비롯한 원전지역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물가,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단가가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표준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온배수로 인한 주변 어족자원 감소, 지역 생산 농수산물 수요 기피로 인한 주민소득 하락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하여 더 큰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세가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되면 울진군의 경우 연 126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지방세수가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사업, 원전주민지역 방호방재사업,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울진군내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향후 법사위·본회의 등 원전세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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