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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 현실화 9년 만에 단초가 마련돼...

  • 입력 2014.12.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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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안행위 통과… 울진 지방세수 253억원으로 확대 원자력발전 발전량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지난 9일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세율을 ‘1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재비용 부담분 또한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도 달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1kw/h당 0.5원에서 0.75원’안과 강석호 국회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표 발의한 ‘1kw/h당 2원’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1kw/h당 1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울진을 비롯해 원전지역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해 발전량 1kWh당 0.5원의 원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세가 도입된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 단가가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표준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온배수로 인한 주변 어족자원 감소, 지역 생산 농수산물 수요 기피로 인한 주민소득 하락 등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다른 발전원(수력발전 92년 kwh당 1원⇒현행 2원)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경북도는 115억원에서 231억원, 경주시가 87억원에서 174억원, 울진군은 127억원에서 253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외부 불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소재 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강석호 의원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울진군내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향후 법사위·본회의 등 원전세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원전세 인상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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