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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 현실화 9년 만에 단초가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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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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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안행위 통과… 울진 지방세수 253억원으로 확대 원자력발전 발전량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지난 9일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세율을 ‘1kw/h0.5원에서 1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재비용 부담분 또한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도 달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1kw/h0.5원에서 0.75안과 강석호 국회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표 발의한 ‘1kw/h2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1kw/h1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울진을 비롯해 원전지역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해 발전량 1kWh0.5원의 원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세가 도입된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 단가가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표준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온배수로 인한 주변 어족자원 감소, 지역 생산 농수산물 수요 기피로 인한 주민소득 하락 등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다른 발전원(수력발전 92kwh1현행 2)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경북도는 115억원에서 231억원, 경주시가 87억원에서 174억원, 울진군은 127억원에서 253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외부 불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소재 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강석호 의원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울진군내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향후 법사위·본회의 등 원전세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원전세 인상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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