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청장 김치원)은 상습적으로 갈취․폭력을 행사하며 지역 주민들을 괴롭혀 온 ‘동네조폭’에 대해 올해 9월 3일 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17명을 검거하여 이중 50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찰은 피해자가 본인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입건하지 않는 제도를 활용 피해자 3명에 대해 불입건하였다.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와 담당 형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같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동네조폭’들이 무더기 구속되면서 그동안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한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포항에 거주하는 A(50세)는 포항 남구 해도동 D시장 일대 영세한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28회에 걸쳐 “징역을 살다 나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술값을 주지 않고 장사를 방해한 혐의로 11월 12일 구속되었다.
울진에 거주하는 B(46세)는 울진군 평해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월 6일 구속되었다.
피의자들의 행위 유형을 보면,
업무방해 38.5%(45명), 폭력 27.3%(32명), 갈취 24.8%(29명), 재물손괴 6.8%(8명), 협박2.6%(3명) 順이며, 주로 식당 및 상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한 피해 사례가 많다.
피의자들의 전과는 20범 이상이 77명으로 전체 117명중 66%를 차지하고 있어 전과자들에 의한 범행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은,
상가, 주택가 등 생활 주변에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척결하기 위한 형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경북지방경찰청>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찰은 피해자가 본인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입건하지 않는 제도를 활용 피해자 3명에 대해 불입건하였다.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와 담당 형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같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동네조폭’들이 무더기 구속되면서 그동안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한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포항에 거주하는 A(50세)는 포항 남구 해도동 D시장 일대 영세한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28회에 걸쳐 “징역을 살다 나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술값을 주지 않고 장사를 방해한 혐의로 11월 12일 구속되었다.
울진에 거주하는 B(46세)는 울진군 평해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월 6일 구속되었다.
피의자들의 행위 유형을 보면,
업무방해 38.5%(45명), 폭력 27.3%(32명), 갈취 24.8%(29명), 재물손괴 6.8%(8명), 협박2.6%(3명) 順이며, 주로 식당 및 상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한 피해 사례가 많다.
피의자들의 전과는 20범 이상이 77명으로 전체 117명중 66%를 차지하고 있어 전과자들에 의한 범행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은,
상가, 주택가 등 생활 주변에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척결하기 위한 형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경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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