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위법하다’

원안위 “운영변경허가 문제 없어.. 항소 계획”
기사입력 2017.03.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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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1년 10개월 만의 판결이다.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영구 정지되는 원전이 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재판부가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 밖에 재판부는 “전체 원고(월성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등 2,167명) 중 원전부지 반경 80km  밖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부가 제기한 소는 각하”했다.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 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월성 1호기 인근 주민인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 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피고인 원안위 측은 “현재로서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자로는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집행정지나 가집행 등은 따로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에 넣지도 않았고 원고 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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