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바지게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26.06.09 16:30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977.png

 

울진군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농축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행사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진바지게시장 내 (구)축협부지 건너편에 마련된 환급처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 영수증 기준으로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처를 방문해야 하며,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이 지급된다.


울진군은 이번 행사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수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우수한 국내산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전통시장도 함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54-789-6771) 또는 울진바지게시장 상인회(☎054-783-298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9946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