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기사입력 2017.04.18 15:21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사전투표기간(2017. 5. 4. ~ 5. 5.)에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천공항에 설치될 예정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서울역과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동 중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 사전투표기간(2017. 5. 4. ~ 5. 5.)과 선거일(2017. 5. 9.)에 모두 근무하는데,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 동시 수신대상자 20명을 초과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이 있는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카카오톡 메시지는 횟수 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가능합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1998. 5. 10. 출생한 사람도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15조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권 연령은 민법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선거일 전날(2017. 5. 8.)에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하는데, 선거일(2017. 5. 9.)에 제주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2017. 4. 11.) 당시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7. 5. 4.5. 5.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신분증만 가져가면 전국 어디에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소는 2015. 4. 15.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19대 대통령선거 특집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후보자의 팬클럽이 그 명의로 낙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팬클럽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팬클럽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낙선운동을 하거나 당선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 유권자도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4. 17. ~ 5. 8.) 중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선거일(5. 9.)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전까지만 할 수 있고, ARS전화를 이용하여 녹음된 내용이 전송되게 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4. 17. ~ 5. 8.) 중 말()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 말()로써만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나 SNS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내용을 포함하여 전송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 및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유권자가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고,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 위탁전송은 불가합니다.

)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지지하는 구호 등이 기재된 옷을 제작하여 입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기호·이름·사진 등이 들어간 티셔츠·어깨띠·표지물 등의 소품을 입거나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기간 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결정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4. 17.부터 5. 9.까지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유권자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무소속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소(54,5일 오전6~오후6)

명 칭

소 재 지

울진읍 사전투표소

울진군청 대회의실, 1

평해읍 사전투표소

평해읍민회관 회의실, 1

북 면 사전투표소

북면헬스센터, 1

금강송면 사전투표소

금강송면 복지회관, 1

근남면 사전투표소

근남면문화체육센터 대강당, 1

매화면 사전투표소

매화면 복지회관 교육장, 1

기성면 사전투표소

기성면 복지회관, 1

온정면 사전투표소

온정농협 대봉감유통센터, 1

죽변면 사전투표소

죽변면 복지회관, 1

후포면 사전투표소

후포면 문화복지센터 대강당, 2

<저작권자ⓒ울진뉴스 빠른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울진뉴스 빠른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