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통신국, 어업인 교육 사각지대 해소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외국인선원대상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7.05.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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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14시간 선주, 선장, 기관장등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선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외국인 선원 인명피해 증가에 따른 안전강화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어선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등 체험참여형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동시통역을 실시해 외국인선원들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선원 TRANVANTRUNG씨는 해상에서 이런 안전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수협에서 안전교육을 시켜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어업인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만들어진 선상용어집 소책자를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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