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산(洞山) 매각한 돈 놓고 시골마을 '들썩'
“정관에 규정한대로 산림계원만 대상” VS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기사입력 2017.05.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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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도 캡쳐 >울진군 기성면 봉산 2리 주민들이 최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네 산(洞山) 매각 대금 분배를 둘러싸고 주민 간 법적 분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역의 마을에서 향후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은 지난해 6월 봉산 2리 산림계(계장 A모씨)가 동네 산 3필지를 1억 9,000여만 원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매각 대금을 분배하면서 마을 주민들 40여 가구 중에 19명의 산림 계원들에게만 1가구당 300만 원씩 나눴다는 것이다.이에 봉산 2리 산림계 B모 감사는 “지난 1999년 봉산2리 산림계 산 일부가 기성 공항 부지에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 1억 원을 당시에 계원에게 120만 원, 비 계원에게 70만 원씩 차등을 두고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당시처럼 이번에도 산림계원이 아닌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분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한동네 살면서 서로 원수진 것도 아니면서 옥신각신 다툰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많이 망설이다가 하도 기막힐 노릇이어서 나서게 됐다”며, “혼자 사는 할머니 등이 남편의 사망으로 산림 계원 승계를 않고 있다가 이번처럼 억울한 사태가 벌어졌으니, 동네일인데 서로 잘잘못을 떠나 원만한 합의를 이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씨는 자신도 산림 계원으로 감사를 맡고 있지만 현 집행부의 부당한 처사에 산림 계원들에게만 돌아간 300만원도 받지 않고 비 계원 편에 서다 보니, 동네에서 왕따 당하다시피 하여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토로했다.B씨에 따르면 매각 대금 1억 9,000만 원 중에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액수 1억 5,400여만 원 중에서 5,400만 원은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남은 1억여 원 중에서 이미 계원들이 각각 300만 원씩 나눠갔으니, 나머지 4,000여만 원은 일정하게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동네 모든 가구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공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모 산림계장은 “산림계 정관 제47조(잉여재산처분)에 따르면 ‘잉여재산은 청산 당시의 계원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지난 1999년 받은 보상금 1억 원의 경우도 봉산 2리 산림계 정관 제47조(잉여재산처분)와 제45조에 의하여 청산한 잉여재산을 계원들에게 평등하게 일인당 170만 원씩 분배하였다”고 밝혔다.A계장은 또 “지난해 열린 산림 계원 회의에서 마을 산을 매각하자는 안건에 계원 전원이 찬성하여 매각하게 됐으며, 매각 대금 일부는 계원들에게 이미 분배하였고 나머지 청산한 잉여재산도 계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특히 A계장은 “매각대금을 분배받게 될 자격이 없는 비 계원에게도 200만원을 책정해 줄 것이라고 몇몇 주민에게 언질을 주었는데, 모씨가 계원 자격이 있으면서도 비 계원들을 선도하여 분란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B감사는 2016년 12월 산림계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3차 심리가 오는 6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다.한편 지난해 울진읍 연지 2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100억 원 규모의 영덕울진축협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연지리 일원에 추진되어 연지리 내봉동 공동소유의 땅 6,000여평을 매매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땅 매각 금액이 십 수 억 원대에 이르고, 또 11가구의 몫으로 각 1억여 원 이상 분배될 것이라고 지역에 알려졌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1가구가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자, 당사자인 C모 씨는 지난해 6월 연지리 내봉동 마을총회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C씨는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동네 자산을 매각하여 받은 돈을 분배하면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왕따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연지 2리 K모 씨는 “여러 주민들과 연결된 사항이라 단독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전석우 기자 csw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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