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장시원 부의장 대표발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7.06.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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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김창오)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에 대한 자치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그 동안 집행부가 임의로 시행해오던 소상공인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18회 울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울진군의회 장시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군수의 책무로 명시, 울진군수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 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울진군수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단,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받은 경우,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폐업하거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조례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생산제품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장시원 부의장은 조례 발의와 관련해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 28일까지 열리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석우 기자 csw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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