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05.02.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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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가출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 추심 기피 등을 목적으로 가족의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울진군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하여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 읍·면에서 재등록 신고를 받는다.
또한 이 기간에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주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등 특례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하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편집부 기자실 uljin@ulj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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