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6.01.19 14:26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울진군은 관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부터‘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다.


지원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이 울진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789-6642)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2509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