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지방선거 '1인 6표' 투표한다

열린우리당 기호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노동당 3번, 민주당 4번 배정
기사입력 2005.07.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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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투표자 1인이 6종류의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1인 6표제’가 실시된다.

지난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자는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시·도의원(광역의원), 시·군·구의원(기초의원) 후보 외에 시·도 및 시·군·구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 투표에도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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