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획기적 발전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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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600만 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마을의 경우 현재 연평균 47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92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마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 종래의 획일적 지원체계를 벗어나 효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지원방식 개선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9일 개정 공포(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2006년부터 적용될 법률에 따라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그간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주민이 민원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온 지원금액의 현실화 등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 >
■ 발전소 운영기간에 상관없이 발전량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산정하여 운영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소되어 발생하던 지역주민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량이 많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큰 폭으로 증가(지원금액은 1995년 지원단가 책정 이후 변화가 없었음)
■ 주변지역 대상의 지원사업 4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지원금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였다.
현행 지원제도는 세분화된 사업별로 지원금이 정해져 있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위주의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지원금 한도 제약으로 시행을 못하던 중·대형 지원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 특히, 주민 기피정도가 심각하여 별도의 지원이 필요했던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기금 외에 발전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발전사업자의 지원노력에 비례하여 지역주민이 발전소로 인한 혜택을 체감함으로써 수용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맺은 발전소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간 기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발전소 주변지역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