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특별단속반 가동

최고 5억 포상금 지급, 과태료는 50배 부과
기사입력 2006.02.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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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식)는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동시지방선거는 6개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사상 최대의 업무량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총선 및 각종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확고히 다져진 공명선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및 유권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치러 지역민의 축제의 장을 만드는데 동참하자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는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반면 공천대가 및 핵심 선거운동원에 대한 대가 제공, 불법 사조직 가동 등이 공직선거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지방선거의 경우 이른바 줄서기를 통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 범죄의 경우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데다 신고하더라도 신분노출의 위험이 많아 신고·제보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이들 범죄에 한해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며 다만 기타 범죄의 신고포상금은 현행대로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는 범죄는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운동 방법이 연설회 중심에서 미디어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가 선거 때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담 사이버감시단원을 지정하고 한층 기능이 강화된 자동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단속기간을 알리는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군선관위는 1월23일부터 2월21일까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설날인사, 세시풍속행사 등을 빙자한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사전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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