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관할 확대 건의서

기사입력 2004.10.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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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관할 확대 건의서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현재 우리군을 포함한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인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영양군 등 5개시‧군에서는 66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1심 재판 관할 구역은 법원 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항시, 울릉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1999~2003)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의 단독판사 항소사건 추이를 보면 주민의 권리의식과 수준향상으로 5년전에 비해 민사, 형사사건이 포항지원 187%, 영덕지원은 28%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형사소송법상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단독판사)가 내린 종국판결(선고)은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되며, 행정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각 지방법원의 본원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5개시‧군의 주민들이 항소사건 수행을 위해서는 대구지방법원까지 최소 2시간(포항~대구간)에서 4시간(울진-대구) 가량 소요되며, 특히 울릉군의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 이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동안은 전혀 생업에 종사 할 수 없어 재판을 포기하거나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는 달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 지리상 이유로 관할구역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외 속초지원 관할구역인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을 포함한 지역의 단독부(단독판사)가 내린 종국판결(선고)에 대한 항소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의정부지원은 2004. 2. 1일자로 지방법원으로 승격되기 전부터 항소사건을 관할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장을 포함한 2명의 부장판사가 2개의 재판부 구성과 함께 법정, 판사실, 조정실등 인적‧물적자원이 완비되어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도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의 단독부(단독판사)의 종국판결(선고)에 대한 항소사건과 대구지방법원 본원관할하의 행정소송 1심 재판을 관할하게 함으로서, 시대적 추세인 지방분권을 통해 재판이념중의 하나인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간 1,200여건에 달하는 항소심 소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직‧간접적인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을 재경지방법원처럼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포항지원으로 하여금 단독부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1심 재판을 관할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속, 편리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6만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   10.   12

울진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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