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 선거부정 속속 드러나나

기사입력 2006.07.13 12:16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북북부, 선거부정 속속 드러나나
검찰, 권영택영양군수 선거법 위반 조사
 
 
 
한나라당 김광원의원(경북도당위원장)의 지역구인 경북 울진, 봉화, 영양지역에서 5.31지방선거  금품제공 관련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택(43) 영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권 군수의 기소 여부는 13일 결정 될 것 같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날 권영택 영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권 군수에 대해 금품제공 경위, 선거운동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권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영양의 정모(67)씨에게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건네고, 나중에 7백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비롯 선거기간 유권자의 집 등을 호별방문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는 지난달 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5.31 지방선거와 관련 경북북부지역에서 공천비리 혐의로 김희문 봉화 군수당선자가 구속됐으며, 지난 6월16일에는 김당선자의 측근 김모(52)씨가 한나라당 봉화군수후보로 공천받은 대가로 김광원의원의 보좌관 정모씨에게 5천만원을 건네 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정씨도 긴급체포 돼 구속됐다.

또 5월31일에는 울진에서 사전에 선거를 도와 달라며 한나라당 일부 읍.면 협의회장 등 7명에게 현금 2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예비후보 이모씨(50세)와 협의회장 임모씨(52세)가 각각 구속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기간 이들지역 일부에서는 아직도 지난 시절의 부정선거형태의 만연,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보인다.
 
이에 대해 울진주민 K씨는 "경북북부에서 지방선거관련 금품제공 및 공천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소 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일부계층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때 지난시절의 금품살포 등의 고질적 선거병폐를 그대로 답습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지적한다.
 
2006/07/13 [01:08] ⓒ브레이크뉴스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울진뉴스 빠른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