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1,742만평 추가 지정

기존 핵심구역 포함 총 3,116만평으로 늘어
기사입력 2006.12.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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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핵심구역 45.35㎢가 2005년 10월 14일에 지정된데 이어 2006년 12월 8일 완충·전이구역 57.49㎢가 추가로 확대 지정·고시됨으로써‘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102.84㎢(약 3,116만평)로 늘어났다.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면적의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의 1.3배에 해당하며, 지난 89년 이후에 지정된 전국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29군데의 전체 면적 249.20㎢의 40%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다.
 
특히 기존에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포늪과 지리산 등이 단편적인 수생태계 및 산림생태계라면 왕피천 유역은 육상과 하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광역 생태계이다.
 
환경부는“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완충·전이구역은 먼저 핵심구역을 지정한 다음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함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영양군 수비면에서 울진군 근남면으로 이어지는 길이 65km의 지방하천인 왕피천 유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되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95%가 넘을 정도로 식생태계가 우수하며, 수달과 산양을 비롯하여 매, 삵, 담비, 노랑무늬 붓꽃 등 멸종위기종이 19종이나 확인될 만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각종 동·식물의 보고인 왕피천 유역의 보전을 위해 2006년도부터 운영해온 주민감시·관리요원 52명을 2007년도에는 92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예산을 확보하여 보전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 생태탐방로 조성,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과 자연생태계 정밀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확대·지정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102.84㎢ 가운데 ▲핵심구역은 45.35㎢(약 1,374만평)로 지정 면적의 44%를 차지하며, 대부분 서면 왕피리와 삼근리,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와 신암리 일부를 포함한다.
 
▲완충 구역은 55.64㎢(약 1,686만평)로 지정 면적의 54%며, 핵심 보전지역의 외곽 지역으로 서면 왕피리와 삼근리,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와 신암리 일부가 해당된다. 
▲전이 구역은 1.85㎢(약 56만평)로 지정 면적의 2%며, 생태·경관 보전지역내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으로서 서면 왕피리와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와 신암리에 분포하고 있다.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진군에 90.30㎢(지정 면적의 87.8%), 영양군에 12.54㎢(지정 면적의 12.2%)가 속해 있다.
 
환경부는 2007년 1월중으로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기본 계획안을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여 확정한 다음 관리 기본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지정 추진 경과

△2002년 4월:왕피천 자연생태 공동조사 요청(녹색연합→환경부)
△2002년 7~10월:국립환경과학원 정밀조사 실시
△2003년 4~5월:관계 기관 및 전문가회의에서 보전지역지정 추진결정
△2003년 6월:서면·근남면 지정 반대 대책위 발족 △2003년 7월:군의회 군정방향 질문 답변(기본적으로 반대)
△2003년 10월:환경부장관 방문(지정계획 철회 및 반대 입장 천명, 문화재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생활 고충 지적. 자연환경 보전법 완화 개정안 제시-장관)
△2003년 12월 10~11일:주민설명회 개최(근남·원남·온정면 58명 참석, 서면 28명 참석)
△2004년 1월 13일:울진군 종합 의견 군정조정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제출 결정 △2004년 1월 15일:울진군 종합의견 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보고
△2004년 4월 2일:울진군 종합의견 제출
△2005년 1월 14일:국무조정실 조정회의((지정 면적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산림청이 반대, 환경부 지정안-왕피천유역 192㎢(울진 135, 영양 57)), 산림청 반대안(하천구역 25㎢만 지정)
△2005년 7월 4일:국무조정실 조정결과 통보(지정면적 100㎢ 내외로 조정, 핵심구역 45㎢ 내외로 조정-통고산 휴양림, 검마산 휴양림 지역 제외)
△2005년 8월 31일:울진군 종합의견 검토 결과 통보(대부분 수용으로 검토 회신) △2005년 10월 8일(10월 14일 지정고시 전화통보):국도 36호선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지정 요청
△2005년 10월 10일:환경부장관 항의 방문 및 항의 서한 전달(지정 강행에 따른 군민 여론 악화)
△2005년 10월 12일:환경부 자연정책과장 등 사과 방문(2006년도 예산확보 사정으로 부득이 핵심구역만 지정, 국도 36호선 등 울진군 의견 충실히 이행 약속) △2005년 10월 14일:지정·고시(핵심구역 45.35㎢)
△2005년 12월~2006년 10월: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전지역 내 생물다양성과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위한 세부 실천 계획 마련-관리 사무소, 주민감시원 배치 등,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자연환경이용시설 설치, 생태 탐방로 설치로 관광수익 증대, 마을 상하수도 설치 등 지원)
△2006년 12월 8일:생태·경관 보전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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